축제 · 행사장 등 무허가 유원시설 운영 근절 캠페인
<주요 불법운영 사례> ○ 설치장소 : 각종 행사 및 축제장(임시 행사장), 펜션장, 청소년 수련시설, 여름철 한 시 물놀이 영업장, 야외 수영장, 박물관, 복합유통센터(쇼핑몰), 어린이 날 행사장, 공공기관 관할 부대시설 등 ○ 운영형태 : 이동식 유기기구 운영(미니바이킹, 에어바운스, 붕붕뜀틀, 미니기차, 배터리카, 코인라이더(동전투입), VR기구 등), 여름철 물놀이 유기기구, 공기 주입식 장치 (미끄럼)기구 운영 등 <주요 안전사고 사례> ○ 이동식 차량탑재 바이킹 추락, 야외 물놀이장 익사, 에어바운스 전복, 미니기차 추돌사고, 코인라이더 손가락 절단사고 등 ※ 2024년 아파트 단지 물놀이시설 사고 발생 |
[무허가 불법 유원시설 근절 캠페인 주요내용]
■ 유원시설업 관련 법령 준수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안전성검사 수검, 안전관리차 배치, 영업배상책임 보험가입, 안전교육 수료,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수질관리, 안전관리계획서 시행, 일일점검 시행, 시설 및 설비기준 준수, 입지조건 준수,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 등
[참고] 무허가(미신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운영 시 ○ 벌칙 :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를 무허가로 운영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확인검사 대상 기구를 미신고로 운영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8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유기기구 해당여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명시 |
※ 관광진흥법에서는 벌칙 및 행정처분이 엄격한 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진흥법 미준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계도가 필요하며, 우리 업계에서도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무허가 불법 유원시설이 운영되지 않도록 관심과 함께 노력 전개가 요구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