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약칭)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견요청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4.28조회: 166
1. 관련근거
- 의안번호 10031호 학교안전법(약칭)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국회의원 대표발의(2025.4.22.)
2. 위 호와 관련하여 김문수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학교안전법(약칭) 일부개정법률(안)을 안내드리오니 발의(안)에 대해서 검토하시어 의견 있으신 경우 협회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생략)--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붙임 : 학교안전법(약칭) 일부개정법률(김문수 국회의원 대표발의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