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4.30조회: 433
대통령령 제35459호(2025.4.22.) 및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8호(2025.4.23.)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관광진흥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시행령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한 경우 고시해야 하는 내용,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사항 등 ◯ 시행규칙 개정이유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면적 기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관광지ㆍ관광단지의 -- 시설지구의 분류에 ‘복합시설지구’를 신설하여 다양한 기능의 시설이 한 시설지구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
※ 부칙 제1조(시행일)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붙임 :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