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5.02조회: 210
대통령령 제35483호(2025.4.29) 및 고용노동부령 제440호(2025.4.29)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이유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업무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 산업보건의를 해임 --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 시행규칙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483호, 2025. 4.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해임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해지 보고서와 산업보건의의 해임 또는 해촉 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2025.4.29), 시행령 부칙 일부 예외 조문 붙임 참조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