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5.07조회: 138
법률 제20935호(2025.4.22.)로 청소년 보호법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 방식으로 변경하여 나이 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기하고, 나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영업자 등의 나이 확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숙박업자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붙임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