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25-0139호(25.5.9) 및 2025-0140호(25.5.9)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가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5년 6월 13일(금)까지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katpa@katpa.or.kr)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각종 놀이시설·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관광사업의 명칭을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5.8.28.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행령)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31조 등) (시행규칙)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 제8조, 제10조, 제39조의2 등) |
※ 의견 제출시
개정안 | 수정안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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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3.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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