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5.19조회: 10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1호(2025.5.14)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자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ㆍ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등 영업질서 유지 의무 이행을 위해 사업장에 직접 상주하거나 관리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되, 설치검사를 실시한 어린이놀이기구이면서 안정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만을 설치한 기타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상주 또는 관리 인력을 두지 않고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5년 5월 14일부터 시행)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