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회원방문증 재발급(신규) 신청 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5.28조회: 203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협회 정관 제47조 및 회원관리규정 제14조
나. 2025년 정기총회 및 2025년 제3차 이사회
3. 회원사간 벤치마킹 활성화를 위하여 협회 주관으로 발급한 회원방문증의 유효기간
(2023.7.1~2025.7.1)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도 회원방문증을 재발급(신규)하고자 하오니,
붙임 계획을 참고하시어 신청서(사진 첨부)를 협회 이메일(katpa@katpa.or.kr)로
2025. 6. 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원방문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원방문증 이용 가능
회원사 현황이 공유되는 바, 부득이 하게 참여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협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원방문증 제시 시 간혹 담당 직원에게 제도 안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입장 및
유기기구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 직원까지 시행 사항이 원활히 전파 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 부탁 드립니다.
붙임 : 2025년도 회원방문증 재발급 계획 1부.
2025년도 회원방문증 발급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