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 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15.05.04조회: 67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2015-0086,0087(2015.4.29.)“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 회원사에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업체에서는 2015.5.27.(수)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유원시설업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127호, 2015.2.3. 공포)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안전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고 유원시설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첨 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