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신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어 안내드리오니, 관광기금 운영자금 융자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 주기시바랍니다.
- 아 래 -
○ 기금명 :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5.6.20.(금) ~ 2025.11.14.(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됨
○ 신청 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선정발표 : 매월 개별 통보
○ 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5. 12. 12(금)
○ 운영자금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5년 2/4분기 기준금리 : 2.70%
나. 대출금리
구 분 | 대 출 금 리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 소요자금 신청 범위(운영자금)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전체 지침 참조)
○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
서식)를 제출(붙임 양식 참조)
○ 기타사항
- 담보가 제공되어야 가능함.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제외한 금액 범위 내 신청.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 시설자금신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알림소식-알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1. 2025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침 1부.
2. 2025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