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법(약칭)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견요청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6.20조회: 75
1. 관련근거
- 의안번호 10886호 어린이놀이시설법(약칭)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국회의원 대표발의(2025.6.17.)
2. 위 호와 관련하여 이달희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법(약칭) 일부개정법률(안)을
안내드리오니 발의(안)에 대해서 검토하시어 의견 있으신 경우 협회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중대한 사고 보고체계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제재수단 등 현행법상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최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어린이 놀이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 상세내용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참조
◯ 개정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 katpa@katpa.or.kr)
찬 성 | 반 대 | 비 고 (사유 or 기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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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어린이놀이시설법(약칭) 일부개정법률(안)
2. 언론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