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6.24조회: 98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의안번호 1083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국회의원 대표발의(2025.6.13.)
3. 위 호와 관련하여 이기헌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내드리
오니 발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경우 협회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제안이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테마파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내용과 자료의 제출 또는 현장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기록대장을 매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배포 및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 상세내용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참조
◯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 katpa@katpa.or.kr)
찬 성 | 반 대 | 비 고 (사유 or 기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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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