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7.04조회: 100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203호(2025.7.4.)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협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세부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4.10.22. 공포/'25.10.23.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세부기준 관련 조항 삭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별표21] 삭제 |
■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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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문체부령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한 공공편익
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등 시설요건을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
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
법」이 개정되어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별표21] 삭제하기 위함. (붙임 참조)
※ 상세사항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참조
붙 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참고자료 각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