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7.15조회: 66
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891호(2025.7.7.)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유재산법(약칭)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tpa@katpa.or.kr)로 2025.8.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주요내용
경제적 비상상황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간 동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 등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근거를 마련 가. (범위) 한시적 요율 인하 범위를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 * (현행) 재난피해 시 → (개선) 재난피해 시 + 경기침체 시 나. (대상) 재난 시는 피해 입은 모든 사용자가 대상이나, 경제침체 시 등의 경우는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 *「소상공인기본법」§2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에 따른 중소기업 다. (절차)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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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방자체단체 공유재산 내에서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참조
※ 상세문의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전화 044-205-3686)
붙 임 : 공유재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