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다자녀 가구 요건 등)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8.05조회: 7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7호(2025.8.4., 일부개정, 시행 2025.8.1.)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739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요건을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참고)▼2025.1.31.일자 관광진흥법 개정 "다자녀가구 지원 법적근거 마련”
관광진흥법 개정 전 | 관광진흥법 개정 후 (2025.1.31 일부개정) |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 자 관광 활동의 지원) ①·② (생 략) |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자녀가구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붙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