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내(워터파크 수질 상시측정 실시간 정보 제공)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8.22조회: 83
1. 관련근거
- 의안번호 12227호(2025.8.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국회의원 대표발의
2. 위 호와 관련하여 김정재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내드리오니
발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경우 협회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은 여름철을 중심으로 특정한 기간에 이용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단시간 내에도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는 보다 상시적인 수질 확인 및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상시측정 및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안전ㆍ위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 katpa@katpa.or.kr)
찬 성 | 반 대 | 비 고 (사유 or 기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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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언론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