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8.25조회: 146
1.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5-261호(2025.8.2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되어 안내드리오니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경우 2025년 8월 29일(금)까지 협회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각종 놀이시설·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관광사업의 명칭을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5.8.28. 시행)됨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이하 고시)의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 상세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참조
◯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 제출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 katpa@katpa.or.kr)
개정안 | 수정안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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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