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안내(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2. 대통령령 제35716호(2025.8.26.) 및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9호(2025.8.28).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부칙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기존명칭으로 발부된 허가증, 신고증 등 재교부 불필요 * (근거) 관광진흥법 부칙<법률 제20357호, 2024.4.27> 제2조(유원시설업 등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허가(변경허가 및 종전의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를 포함한다)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테마파크업을 허가(변경허가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를 포함한다)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 다)한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거나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의 개 정규정에 따라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거나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참고) 회원사의 지원과 도움으로 하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원만히 마무리 되었
으며, 38년간 사용한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여 우리 업계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붙임 :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별표 포함) 1부.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별표 및 서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