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9.05조회: 95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5728호(2025.9.2.)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약칭)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요율을 인하 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참고) 지방자체단체 공유재산 내에서 운영하는 테마파크업체의 경우 참조
※ 상세문의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전화 044-205-3686)
붙 임 : 공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