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 개정안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9.16조회: 118
1.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5-45호(2025.9.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가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 1. 테마파크시설 안전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개정 별표 및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