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관광특구지정 시·도 조례로 정함) 개정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10.28조회: 4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6호(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을 정한 별표를 삭제하는 등 법률 개정사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