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10.30조회: 68
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327호(2025.10.29.)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법(약칭)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또는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tpa@katpa.or.kr)로 2025.11.28.(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스키장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 이용객 안전모 착용 의무화하고자 함 * (당초) 안전모 착용 지도 → (개정) 어린이 이용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시행규칙 23조 관련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나. 스키장업) (수영장 안전요원 민간자격 구제)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 개정에 따른 민간자격 폐지에 따라,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안전요원 자격을 일정 기간(3년/‘25.12.20.) 존속 *(당초) 해경청장 지정교육기관 자격 폐지(25.12..21.)→(개정)자격 유효기간 내 유효(시행규칙23조 관련[별표6]안전·위생 기준 사.수영장업) |
■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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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붙임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