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테마파크시설 중대사고시 사고조사관련)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11.11조회: 96
법률 제21087호(2025.11.11.)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며,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나·바 생략) 다.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사실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함(제33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 사고기록대장을 작성ㆍ배포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제33조의3 신설) |
붙임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