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붕붕뜀틀) 적용 범위 유권해석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12.02조회: 5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브즈만 “기업현장 규제애로 중점정비 과제”(2019년, 2022년)
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2024년 8월)
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7236호(2025.11.26.) “테마파크시설(붕붕뜀틀) 적용 범위 안내”
3.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소형(가정용) 붕붕뜀틀(완구류)’을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기에,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소형(가정용) 붕붕뜀틀(완구류)을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대상에서 제외 적용하기로 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1] 2-나-1)-라)놀이형의 “붕붕뜀틀”에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안전확인대상인 ‘운동완구(트램펄린)’는 제외(추후 시행규칙 개정예정) ○ 완구류 이외의 붕붕뜀틀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타테파마크시설로신고 대상 |
붙임 : (참고)가정용 트램펄린(완구) 및 붕붕뜀틀(테마파크시설) 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