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12.02조회: 29
법률 제21149호(2025.12.2.)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학교안전법)이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 개정 주요내용 ■ 민사상·형사상 면책 기준 관련 - 기존 면책의 적용 기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서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구체화 ■ 보조인력 면책 대상 포함 - 학교장 및 교직원뿐 아니라, 보조인력을 면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책임 범위 확장 (보조인력 예 : 체험학습 시 교사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 학부모 보조인력 등) |
붙임 : 학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