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등유해성물질(차아염소산 등)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2. 위호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
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화
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전화 032-560-8681, 모사전송 032-568-2038) 또는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tpa@katpa.or.kr)로 2025.12.19(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가. 이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을 재평가한 결과, 유해성이 높아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물질을 고유번호 “2025-1-1281”란부터 “2025-1-1355”란 까지 신설 - 피부 부식성 구분 1A에 해당(영 별표1의 1호 마목1)) : 고유번호 2025-1-1335, 2025-1-1336 - 피부 부식성 구분 1B에 해당(영 별표1의 1호 마목 2)): 고유번호 2025-1-1281~ 1288, 1290, 1291, 1293, 1294~1305, 1307~1313, 1315~1319, 1321, 1322, 1326, 1327, 1329~1334, 1338~1352, 1354, 1355* - 피부 부식성 구분 1C에 해당(영 별표1의 1호 마목3)) : 고유번호 2025-1-1289, 1292, 1306, 1314, 1320, 1323~1325, 1328, 1337, 1353 * 고유번호 2025-1-1355의 경우 영 별표1의 3호(생태유해성물질) 나목 및 다목에도 해당 ※ 상세한 유해성 정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참조 나. 별표의 고유번호 “97-1-119”란, “97-1-379”란 및 “97-1-417” 란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란에 국문명 및 CAS No. 추가 다. 신규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표시, 취급기준 등)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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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고유
번호 2025-1-1355인 치아염소산 나트륨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견제출 양식
행정 예고 안 | 수 정 안 | 사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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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
및 고시 개정안등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www.nics.mcee.go.kr) - 내 「알림마당-법령정
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붙 임 : 1.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별표 1부.
2. (참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부.
3. (참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부.
4. (참고)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