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안내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5917호(2025.12.27.)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수상구조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상구조사의 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00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수상구조사 등급별 자격시험을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면접시험으로, 수상구조사 1급ㆍ2급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수상구조사 지도사의 자격기준을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구조사 지도사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률 제2060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적용받는 사람에게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를 "종전의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로 보아 업무 경력을 산정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의2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붙임 : 수상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