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12.29조회: 24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5916호(2025.12.16.)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인명구조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민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인명구조요원 자격이 인정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수상 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인 명구조요원 자격이 인정되도록 하여 수상레저업자가 배치하는 인명구조 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명구조요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붙임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