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베리어프리 키오스크관련) 안내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5848호 (2025.11.18.)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
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 의의 구체적인 내용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인정보단말기 검증기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휠체어 접근성, 한국수어ㆍ문자ㆍ음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현장에서의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무인정 보단말기를 설치하는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사 업장의 경우에도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 하거나 보조인력을 배치하면서 호출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
※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11.18.일부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2025.11.11.(화))
첫째, 기존에는 공공 및 민간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
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휠체어 접근성 등 여섯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시행령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와 무인정
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 리스트는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
(https://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830)에서 확인 가능
기존 | 변경 |
(원칙적 조치) 아래 여섯가지 모두 충족 과기부 검증기준*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한국수어·문자·음성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 (과기부 검증기준)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청력 보완 및 대체. 음성 입력 대체, 인지능력 보완, 검증서 표시 도안 포함 | (원칙적 조치) 과기부 검증기준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과기부 검증기준 ▶ 유지 휠체어 접근성 ▶ 삭제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 삭제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 음성안내장치 유지 한국수어·문자·음성 ▶ 삭제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 삭제 |
둘째, ①소규모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 ②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름), ③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로 정함) 설치 현장은 예외적으로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이행하면 된다.
*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이어잭, 탈부착 점자키패드, 스크린리더 또는 QR코드·NFC태그 등을 통해 앱 또는 웹으로 연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에 접근하는 장치
기존 | 변경 |
(예외적 조치) 접근성 개선 방식 선택 가능 대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中 50㎡ 미만 | (예외적 조치) 대상·기기별 선택 가능성 확대 대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中 50㎡ 미만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과기부고시) |
내용 :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선택 가능 과기부 검증기준 준수 등 6가지 원칙적 조치 이행 호환 보조기기・SW 설치 보조인력 배치 | 내용 :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선택 가능 과기부 검증기준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호환 보조기기 또는 SW 설치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공 및 민간의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2026년 1월 28일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붙임 :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11.(화)일자) 1부.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