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공포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5.05.21조회: 703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 13300호)이 2015.5.18.개정 공포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현장조사 결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 부칙 :제33조의2, 제82조제4호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 최근개정법령 공포(2015.5.18)일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광진흥법 개정 유원시설업 관련 조항 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