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기간연장)
작성자: admin작성일: 2026.01.07조회: 23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73호(2025.12.30.)와 관련하여 한시적 사용료ㆍ대부료 요율 인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이 과중한 채무 부담 및 연체 지속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한시적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1년 연장(제2조) ※ 적용기간 : (당초) 2025.1.1.~2025.12.31. → (개정) 2025.1.1.~2026.12.31.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 개정(제3조) |
※(참고) 지방자체단체 공유재산 내에서 운영하는 테마파크업체의 경우 참조
※ 상세문의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전화 044-205-3686)
붙 임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