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푸드트럭, 반려동물 식당출입 시설기준등)
작성자: admin작성일: 2026.01.09조회: 72
총리령 제2077호(개정2026.1.2, 시행 2026.3.1.)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개정
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한 음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형 음식판매 특수자동차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 그간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제한되었던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 영업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 * (기존)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다류·아이스크림류·분식·빵·떡·과자 등) (개정) 기존+일반음식점(주류도 판매 가능) |
※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별표 15의2, 별표17첨부)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6.1.2.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