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31호(2026.2.3.)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tpa@katpa.or.kr)로
2026.3.1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요내용
가.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필요시 법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바, 위원회의 위원수, 위원자격, 위원의 임기,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의3 신설) 나. 중대한 사고와 관련하여 법 제33조의3에 따라 사고기록대장을 작성·배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바, 안전정보 제공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를 위해 이미 구축되어 운영중인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31조의4 신설) |
■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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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전화 (044)203-2834, 팩스044-203-3479) 문의 및 의견제출(jsjsyu@korea.kr) 가능
붙 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