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6.02.27조회: 35
법률 제21393호(2026. 2. 27)로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령이 개정되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 장소(주택단지, 학교 등) → (개선) 현행+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신고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 붙임 참조
붙임 : 1.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참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