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날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6.03.04조회: 18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보도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6.3.3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