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내 (문화가 있는 날)
작성자: admin작성일: 2026.03.10조회: 29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6170호(2026. 3. 10)로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 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기회를 늘리려는 것임.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② (생 략) |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 부 칙
이 영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