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6.04.13조회: 21
법률 제21537호(개정2026.4.7.)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이 개정되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해당 업소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 시 나이 및 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테마파크 내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가 있는 경우 참고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6.10,8일). 다만,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