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주재 격상)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6.04.28조회: 12
법률 제21583호(2026.4.28.개정, 2026.10.29.시행)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명시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의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관광협회중앙회(관광업계) 환영 성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