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6.04.30조회: 8
대통령령 제36290호(2026.4.30.)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38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 및 법률 제21543호, 2026. 4. 9. 공포, 5. 1. 시행)됨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을 추가하고, 제헌절 및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제헌절 및 노동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