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6.05.06조회: 8
법률 제21582호(2026.4.28.개정, 2026.10.29.시행)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1천 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도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공연장은 대피 출구가 적은 경우가 많아 방화막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인바,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테마파크 內 공연장 등록된 업체의 경우 참고
붙임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