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6.05.08조회: 9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4호 (2026. 5. 6 일부개정.)로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고시가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 마련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5호) ◯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73종*에 대한 수량기준 신설 (고시 [별표2] 연번 "1485"란부터 "1557"란 까지) * 신규 지정 74종 중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테마파크, 수영장 등 직업 소비자의 화학물질관리법 차등적용 검토 완료 후 고시 예정 나. 신규 지정되는 물질 중 5종, 기존 유해화학물질 중 2종에 대한 저확산 규정수량 마련([별표2] 연번 1458, 1459, 1487, 1499, 1502, 1503, 1505) 다. 규정수량 적용방법 명확화(제4조) 및 물질명 수정([별표2] 연번 556, 597) |
※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 업체의 경우 참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현행은
규정수량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후 법개정과정 검토 통해 고시 예정
붙임 : 1.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 관한규정 고시 일부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별표 1~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