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요청
1. 관련
- 의안번호 1606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 국회의원 대표 발의(2015.7.14.)
2. 위호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박주선 국회의원 대표발의 되어 검토의견을 7.24(금)까지 바쁘시지만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팩스로 사전 해당 공문을 받지 못하신 회원사에서는 7.24(금)이후라도 의견 주십시오.)
○ 주요내용 |
가.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정기 안전성검사를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나. 유원시설업자가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필요한 경우 유원시설업자에게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등을 위하여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등을 갖춘 안전성검사기관을 2개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대한 위탁 규정은 삭제함(제80조제3항제4호 삭제).
붙 임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