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전관리자 의무교육등』공포 안내
1. 대통령령 제26479호(2015.8.4.)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5호(2015.8.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관리자 의무교육)이 국회의원 대표발의 하여 개정 공포(2015.2.3.)로,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개정 공포(2015.8.4.)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의 위탁(제6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위탁 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도록 함.
◇ “안전교육 실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도입(제67조 관련 별표5 )
□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 신설(제41조)
- 법에서 위임한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내용, 주기(처음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안전교육을 받고 2년에 1회 이상, 1회 8시간 이상 교육받도록) 및 시기 등 규정
◇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의 절차(요건)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요건) 절차로 개정 (제70조, 제71조)
※ 안전성검사를 하려는 연도의 전년도 9월말까지 검사기관 등록 → 9월말까지 용어 삭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 최근개정법령 공포(2015.8.4)일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원시설업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