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 요청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법률 제13300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15.5.18.)
나.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0185,0186호(2015.8.31.)
3. 위호와 관련하여 지난 2015.5.18.일자로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사고가발생한 때에는 사용중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그 하위법령을 마련하기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안)이 공고되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5.9.18.(금)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유원시설에서의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00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중대한 사고의 범위,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실시,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마.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할 유원시설 중대한 사고 범위 (안 제31조의2 제1항 신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고 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사고 대상자가 동시에 6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유기시설·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외부기관의 비상구조가 발생한 경우
바. 유원시설 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출 또는 현장조사 실시 절차 등(안 제31조의2 제 2항 내지 제4항 신설)
사. 유원시설 안전사고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 명령 (안 제31조의2 제5항 내지 제8항 신설)
1)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기구가 보완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사용중지,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 구조 및 장치의 결함으로 안전운행이 불가한 경우 철거를 각각 명함
2) 시군구는 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경우 유원시설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철거명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3) 유원시설업자는 개선을 완료한 후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운행 적합여부 검사를 받아 시군구에 제출함
아. 유원시설 안전사고 보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5 개정)
◇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자가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할 안전사고 내용 등 신설 (안 제40조의2 신설)
o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포함 3일 이내에 시군구에 사고 내용(사업장 개요, 사고 개요, 사고 대상자 인적사항, 사고 원인 및 조치, 사고발생 유기시설·기구 현황)을 명시하여 통보
o 시군구는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사고대장 작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 및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044-203-2832)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 또는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