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금지 등 '올바른 산행문화 만들기' 협조 요청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5.10.21조회: 794
1. 가을철을 맞아 등산 활동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숲과 들을 찾고 있으며 산림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청정 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비박 등 다양한 형태의 등산문화가 확산되면서 산림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적 활동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산을 찾는 국민 하나하나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3.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귀 기관・단체 및 회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오니 ‘건전하고 올바른 산행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준수 및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개방된 등산로를 이용하여 산행
◊ 입산할 때에는 화기 반납 및 담배 피우는 행위는 일체 금지
◊ 산림 내의 버섯・잣 등 임산물 등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채취
◊ 산림 내에 오물 등의 투기 행위 금지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입산통제구역은 입산허가를 받아 입산.
◊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채취 및 등산활동 조장행위 금지 등
4.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산림 이용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산림관련 벌칙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