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마련위한 업계 의견 요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3조(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중 제7조(유원시설업
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 신청절차), 39조의2(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위행기준), 제40
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유원시설업 관련 법조문에 대한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
기 위해서 귀 회원사에 의견을 요청하오니 바쁘시지만 붙임 조문을 참조하시어 아래 양식으로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 7.8(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 업체명 : □ 담당자 연락처 :
현행 조문 :
개정건의(안) :
사유 :
■ 주요 현행 법조문 (참조)
○ 제40조--(생략)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39조 (별표10의2) -- 다만, 수심 100cm 미만의 풀의 경우에는 -(생략)-
※ 10년이상 된 기구 반기별 검사 관련 개정 건의(안)은 구체적으로 건의(안)과 그 사유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실 것과 기타(제7조. 39조의2, 제40조 이외) 시행규칙 중 개정 건의(안)가 필요한 의견에
대해서도 상기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십시오.
붙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련 조문(참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