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및「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안내및의견요청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안이 행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전관리위원회 제정 행정예고 2016.10.17.(월)까지,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6.11.6.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십시오.)
개정(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관련 규정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외 유원시설업의 변경 허가 또는
신고, 휴업 및 폐업,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원시설업자의 준
수사항을 세부 업종별로 구분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 마. 세부내용 개정(안) 참조
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체계 개선(안 제40조, 별표11)
ㅇ 신종 유기시설·유기기구 심의 등을 위한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세부사항 고시로 규정)
ㅇ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유형별 예시기구와 함께 설명도 규정
ㅇ 반기별 정기검사 대상 재분류(설치된 지 10년 이상된 유기시설· 유기기구 중 높이·속도·운행방식 등을 고려하여 반기별 검사대상에서 제외)
ㅇ 재검사 대상 명확화, 재검사 실시한 경우 정기검사 제외
ㅇ 비검사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사고 빈도가 높은 기구에 대해 2년에 1회 정기 확인검사토록 규정
사.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의 자격 관련분야 확대 등(안 제41조, 별표12)
아.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자별로 준수사항 명확화 및 안전관리 강화(안 제42조,
별표13)
ㅇ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설치 사업자에 대해 안전교육 실시
ㅇ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사행행위 금지 및 청소년 보호 등) 준수 등
2)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안 행정 예고
◆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
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규정 제정 목적, 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 의견 제출(안) | 사 유 |
※ 입법예고(안) 및 행정예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044-203-2832)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
첨 부 : 1. 반기별 검사대상 분류 및 검사대상아닌 기구 정기확인검사 구분(안) 각각 1부.
2.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각각 1부.
4.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각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