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내 유기기구 관광진흥법 유원시설업 관리 부처협의 보도자료
제8차 중안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
○ 회의 일자 : 2013.11.27.(수)
○ 회의 장소 : 경주 월성원자력 본부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전 종합대책 마련 발표 주요 내용』
□ 제8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 조정회의에서는 최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키즈카페는 주로 음식을 팔면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신종업종으로 그동안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별도의 신고나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안전 또는 식품위생 사고가 자주 발생해 왔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불안했던 측면이 있었다.
□ 이러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국토해양부‧안전행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협의를 통해 「관광진흥법」 등의 규정*에 따라 키즈카페 등을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업체에서 유기기구의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해 이를 기록하고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했다.
- 또한,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교육을 의무화한다.
-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군‧구 등 등록관청에 보고해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일정 규모의 유기기구,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확인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허가관청은 놀이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 유정복 장관은 “이번 회의는 무엇보다 원자력 안전을 확보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키즈카페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 “앞으로도 관련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인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