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제 시행
대체공휴일제 시행이 금년부터 정부나 관공서에서 설날과 추석연휴,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0월28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설․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공휴일은 10년간 총 11일(연평균 1.1일)늘어 난다. 대체공유일제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는 2014년 추석이다.
※ 9월 추석연휴에 대체휴일제가 처음 적용된다. 추석(9월8일)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돼 연휴가 총 닷새가 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국민 여가활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나라 여가생활 불마족의 주요원인으로는 ‘시간부족’이 48.2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거의 매년 공휴일끼리 겹쳐 정작 쉴 수 있는 날이 적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제 시행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리 여가시간 확대로 관광과 레저산업이 활성화돼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개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관공서 대체공휴일제 개정으로 민간부문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6.26(수) 대체공휴일제 종합토론회에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관계자가 참석하여 내수 회복을 위한 조속한 시행 찬성을 언급한바 있으며 명절과 일반공휴일 모두가 아닌 설․추석연휴와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제도라도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하며 우리 유원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