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 입법예고」안내 및 의견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서 지난 2016.9.28.일자로 의견수렴위한 공고 안내하였으나 협회에서는 업계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져 10년이상 유기기구 반기별 검사대상 제외 확대 요청을 하여 그 결과 재입법 예고를 하게 된 경위이며 붙임과 같이 재 입법예고(안)을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 의견을2016.1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 입법 예고 주요내용
○10년이상
기구 반기별검사 대상 제외 확대 (안 별표11의 제1호 나목2,붙임비교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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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체 반기검사 제외 |
제원적용 반기검사대상(인승,길이,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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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입법예고(안) |
17 대표기구 |
17 대표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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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재 입법예고(안) |
24 대표기구 |
10 대표기구 |
: 전체 반기검사 제외(7기종 167대 추가 제외), 제원적용(인승,길이,높이) 반기검사 제외 (3 기종 173대중 133대 추가 제외)
○ 비대상 유기기구 정기확인검사(2년1회) 제외 근거규정 마련(안 40조 제9항 신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원시설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긴급 안전점검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정기 확인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붙임 정기확인검사
대상기구 참조)
○ 인형뽑기 비대상 놀이형 삭제, 9.29(안) 놀이형에서 삭제된 미니사격 등 일부기구 유지(안 별표11의
제2호)※인형뽑기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2조제3항)
※ 입법예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044-203-2832) 홈페이지
(www.mcst.go.kr) 자료공간→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 또는 협회 홈페이지 참조.